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(구성)
①헌법재판소에는 제1지정재판부, 제2지정재판부 및 제3지정재판부를 둔다. <개정 1998.4.17>
②각 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으로 구성한다. <개정 1991.12.3>
시행 2019.7.19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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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헌법재판소에는 제1지정재판부, 제2지정재판부 및 제3지정재판부를 둔다. <개정 1998.4.17>
②각 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으로 구성한다. <개정 1991.12.3>
시행 2019.7.19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