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(긴급방송 요청의 요건)
법 제15조제1항에서 "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한 경우
2. 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
3.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기상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