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6조(손실보상)
① 국가는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기상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.
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.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기상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