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(청문)
기상청장은 제11조의3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정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9.11.26]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기상청 소관
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› 제6장 보칙
기상청장은 제11조의3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정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9.11.26]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기상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