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듣기 제11조의2에 따라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검정대행기관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[본조신설 2019.11.26] 시행 2026.2.1 · 법률 · 기상청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