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8조(벌칙)
① 제16조를 위반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제9조를 위반하여 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성능을 떨어뜨린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기상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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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› 제7장 벌칙
① 제16조를 위반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제9조를 위반하여 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성능을 떨어뜨린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기상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