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6조(규제의 재검토)
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>
1.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: 2015년 1월 1일
2. 제3조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에 대한 기준: 2015년 1월 1일
[본조신설 2014.10.16]
시행 2026.8.30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