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2(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)
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"이란 「보험업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기관을 말한다.
[본조신설 2011.11.30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› 제4장 내진대책
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"이란 「보험업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기관을 말한다.
[본조신설 2011.11.30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