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8조(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)듣기 영 제39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 시행 2026.6.22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