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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지하수법 시행령

지하수법 시행령 제35조(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)

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와 법 제2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2.1.6]
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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