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하수법 시행령 제36조(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)
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착공한 공사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자 및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12.30]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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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착공한 공사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자 및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12.30]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