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6(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 산정 대상)듣기 법 제30조의3제8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「먹는물관리법」 제9조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은 자 중 제4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구분에 따른 샘물등을 취수한 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샘물등을 취수한 자를 말한다.[본조신설 2025.11.25] 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