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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지하수법 › 제3장 지하수의 보전ㆍ관리

지하수법 제18조의2(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)
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국가측정망 또는 보조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8.6.8, 2021.1.5, 2025.10.1>

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11.5.30]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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