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(조사)
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을 조사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사대장에 조사일시 및 조사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. <개정 2022.1.28>
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.
시행 2024.7.30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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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› 제4장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
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을 조사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사대장에 조사일시 및 조사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. <개정 2022.1.28>
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.
시행 2024.7.30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