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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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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› 제4장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(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)

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, 착공후지하안전조사,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(이하 "지하안전평가등"이라 한다)의 대행실적을 보고하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행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2.1.28, 2023.10.31>

1. 지하안전평가서등

2. 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

3. 기술심의(자문) 증빙자료(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)

4. 참여 기술자 명단(성명, 생년월일,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 해당 여부 및 용역 참여기간)

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2.1.28>

③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. <개정 2022.1.28>

시행 2024.7.30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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