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(행정처분 현황의 보고)
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시행 2024.7.30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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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› 제4장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
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시행 2024.7.30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