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(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)
① 영 제30조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.
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통보서에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[제목개정 2022.1.28]
시행 2024.7.30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