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› 제5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(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)

국토교통부장관,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명령서를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(이하 "지하시설물관리자등관계인"이라 한다)에게 발급해야 한다. <개정 2022.1.25>

1. 안전조치의 내용 및 사유

2. 안전조치의 방법

3. 안전조치의 완료기한

[제목개정 2022.1.25]
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