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(정비계획 이행결과의 통보)
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이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통보서에 정비계획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시행 2024.7.30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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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› 제5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
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이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통보서에 정비계획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시행 2024.7.30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