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(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)
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 및 응급조치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.
②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.
시행 2024.7.30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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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› 제5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
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 및 응급조치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.
②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.
시행 2024.7.30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