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(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)
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지하안전 관련 보고서,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
2. 그 밖에 지하안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시행 2024.7.30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› 제6장 보칙
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지하안전 관련 보고서,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
2. 그 밖에 지하안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시행 2024.7.30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