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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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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› 제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의2(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)

① 영 제22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.

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통보서에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(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)에게 제출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2.1.28]

시행 2024.7.30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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