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2(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)
국토교통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명령서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1. 안전조치의 내용 및 사유
2. 안전조치의 방법
3. 안전조치의 완료기한
[본조신설 2022.1.25]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› 제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› 제1절 지하안전평가 및 긴급안전조치
국토교통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명령서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1. 안전조치의 내용 및 사유
2. 안전조치의 방법
3. 안전조치의 완료기한
[본조신설 2022.1.25]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