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(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의 작성)
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. <개정 2022.1.28>
[제목개정 2022.1.28]
시행 2024.7.30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› 제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
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. <개정 2022.1.28>
[제목개정 2022.1.28]
시행 2024.7.30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