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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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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› 제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› 제2절 소규모 지하안전평가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(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)

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. <개정 2022.1.25>

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지하안전평가"는 "소규모 지하안전평가"로 본다. <개정 2022.1.25>

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(이하 "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"라 한다)의 작성방법은 별표 7과 같다. <개정 2022.1.25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,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지하안전평가"는 "소규모 지하안전평가"로, "지하안전평가서"는 "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"로 본다. <개정 2022.1.25>

[제목개정 2022.1.25]
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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