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(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의 등록 등)
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"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"이란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을 말한다.
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상호
2. 대표자
3. 사무소 소재지
4. 기술인력
5. 장비
[제목개정 2022.1.25]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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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› 제4장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
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"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"이란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을 말한다.
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상호
2. 대표자
3. 사무소 소재지
4. 기술인력
5. 장비
[제목개정 2022.1.25]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