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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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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› 제7장 보칙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(사고발생 사실의 통보)

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면적 1제곱미터 또는 깊이 1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

2.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ㆍ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

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사고발생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

2. 사고발생 경위

3. 응급 안전조치 내용

4. 향후 조치계획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고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. <신설 2020.12.8>
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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