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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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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› 제7장 보칙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(규제의 재검토)

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<개정 2022.1.25>

1.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의 요청시기

2. 제20조에 따른 재협의 대상

3. 제23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의 요청시기

4. 제26조 및 별표 8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 등록기준
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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