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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(연합회 설립인가 시 필요한 제출서류)

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직능단체의 연합회(이하 "연합회"라 한다)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
1.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(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)

2. 정관 1부

3.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(出捐)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

4.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

5.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

6. 창립총회 회의록(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) 1부

[전문개정 2012.6.15]

시행 2017.7.26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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