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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
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((직능단체 연합회의 설립 등))

①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직능단체 연합회(이하 "연합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.

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.

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
⑤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⑥ 연합회의 정관 기재사항,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]

시행 2017.7.26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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