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무분석규정 제7조(직무분석 기법의 개발 및 실태조사 등)
①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이 직무분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기법을 개발ㆍ보급하고, 직무분석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9.8, 2013.3.23, 2014.11.19>
② 인사혁신처장은 체계적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직무분석 실태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. <개정 2009.9.8, 2013.3.23, 2014.11.19>
[전문개정 2008.12.31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인사혁신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