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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직무분석규정 › 제3장 직무등급의 배정 등

직무분석규정 제8조(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)

① 직무등급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직무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.

②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구분한다.

③ 인사혁신처장은 직무 내용이나 행정환경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직무등급을 재심사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고, 그 결과 이미 배정된 직무등급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>

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(이하 "직제"라 한다)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정 또는 개정될 직제 등의 시행일에 맞추어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.

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9.8, 2013.3.23, 2014.11.19>

[전문개정 2008.12.31]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인사혁신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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