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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직무분석규정 › 제3장 직무등급의 배정 등

직무분석규정 제9조(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요구 등)

①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해당 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하여 직무등급의 배정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09.9.8, 2013.3.23, 2014.11.19>

② 소속 장관은 제8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09.9.8>

③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무등급의 배정 또는 개정을 요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평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직무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9.8, 2013.3.23, 2014.11.19>

[전문개정 2008.12.31]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인사혁신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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