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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› 제2장 직업교육훈련의 촉진
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(현장실습)

①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 및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6.2.3, 2018.3.27>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2.3, 2018.3.27, 2018.12.18>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12.18>

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8.12.18>

[전문개정 2011.6.7]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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