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(진술조력인 보수교육)
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시간, 실시 방법 등 진술조력인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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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› 제2장 진술조력인 양성ㆍ자격 및 배치
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시간, 실시 방법 등 진술조력인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