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(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등)
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진술조력인 자격증을 법무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. <개정 2024.4.1>
② 법 제35조의3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자격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. <신설 2024.4.1>
[전문개정 2021.1.20][제목개정 2024.4.1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