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(진술조력인의 배치)
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에 대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범죄피해자 지원, 성폭력 범죄와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상시 근무하는 진술조력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②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의 균형적인 배치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.
③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의 배치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1.1.20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