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(피해자 등의 의견 제출 권리 보장)
① 피해자와 유족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진실규명, 피해 및 명예의 회복, 추모사업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.
② 위원회는 피해자와 유족이 질병, 장애, 고령 등으로 인해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6.8.4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