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(진술의 녹음 등)
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술인의 동의를 받아 진술 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 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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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술인의 동의를 받아 진술 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 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