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(전문위원 등)
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.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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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.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