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(교육훈련 등)
① 위원회는 진실규명과 화해를 촉진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내외의 기관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위원ㆍ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파견하여 진실규명과 화해와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6.8.4>
② 위원회는 조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소속 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리상담, 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26.8.4>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