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9조(직원의 신분보장)
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,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.
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「국가공무원법」상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.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›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
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,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.
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「국가공무원법」상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.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