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
①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포함한 피해회복ㆍ명예회복ㆍ재발방지,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② 지방자치단체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› 제4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
①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포함한 피해회복ㆍ명예회복ㆍ재발방지,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② 지방자치단체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