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9조(불이익 금지)
누구든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› 제4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
누구든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