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(전문위원)
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해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관계 공무원,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시행 2026.8.6 · 대통령령 · 국무조정실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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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
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해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관계 공무원,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시행 2026.8.6 · 대통령령 · 국무조정실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