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(진폐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)
사업주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진폐근로자의 진폐관리구분이 제1종 또는 제2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분진의 발생정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작업장소 또는 작업의 강도가 비교적 낮은 작업장소로 작업장소를 변경하거나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7.12>
시행 2023.6.30 · 고용노동부령 · 고용노동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