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(작업전환조치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사유)
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사유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작업전환조치가 된 날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.
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시행 2023.6.30 · 고용노동부령 · 고용노동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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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› 제3장 건강관리 › 제2절 진폐근로자의 보호
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사유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작업전환조치가 된 날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.
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시행 2023.6.30 · 고용노동부령 · 고용노동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