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(진폐심사의사의 임기)
① 진폐심사의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<개정 2008.9.18, 2010.11.15>
② 삭제 <2010.11.15>
[제목개정 2008.9.18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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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2장 진폐의 예방
① 진폐심사의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<개정 2008.9.18, 2010.11.15>
② 삭제 <2010.11.15>
[제목개정 2008.9.18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