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(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)
진폐심사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08.9.18, 2010.11.15, 2011.11.23>
1. 삭제<2010.11.15>
2.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3.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4. 내과 전문의로서 호흡기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[제목개정 2008.9.18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