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(기록의 보존)
사업주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과 흉부 엑스선 사진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전환조치 지시와 처리 결과에 관한 서류를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 다만, 흉부 엑스선 사진의 경우 의료 관계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동안은 사업주가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0.6.4>
시행 2023.8.8 · 법률 · 고용노동부 소관